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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입영 20대 ‘집유’로 선처받아

입력 2025.02.13 20:51

수정 2025.02.1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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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월급 나눠 갖자” 공모

지난해 3개월 동안 군 생활

법원 “생활고 등 사유 참작”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들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영 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이 장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입영자가 바뀐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범행을 공모한 B씨가 지난해 9월 겁이 난다는 이유로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대리 입영 사실이 적발됐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범행에 가담한 B씨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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