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못 받으면 기내 반입 불가…보조배터리 규정 3월부터 강화

류인하 기자

절연테이프·파우치 등 이용해

단자가 금속에 닿지 않게 해야

오는 3월부터 항공사의 ‘승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담배도 보조배터리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표준안을 3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28일 발생한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다만 현재까지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우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배터리 전력량(Wh)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화물칸에 부치는 ‘수하물 위탁’은 전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이 허용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항공사에서 발부한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100Wh 이하 소형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며, 항공사는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100~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이때도 승객은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덮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캠핑용으로 쓰이는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휴대전화·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자체 단락(합선) 방지 장치가 내장돼 있어 강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전자담배는 승객이 몸에 소지하고 있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비닐봉지에 넣은 상태라도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충전할 수는 있지만, 기내 USB 등을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앞으로 안 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검색요원이 승객에게 짐을 개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로 넘겨 확인·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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