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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당근’ 하다가 ‘채찍’ 맞을라

입력 2025.02.14 06:00

수정 2025.02.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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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플랫폼 부동산 광고 5건 중 1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당근마켓’ 내 전월세 매물 가운데 ‘집주인 인증’ 마크가 찍힌 게시물.  당근마켓 화면 캡처

‘당근마켓’ 내 전월세 매물 가운데 ‘집주인 인증’ 마크가 찍힌 게시물. 당근마켓 화면 캡처

국토부, 허위매물 피해 방지 대책
실명인증 등 ‘가이드라인’ 배포
당근마켓은 ‘집주인 인증’ 도입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하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중 90.4%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

앞서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기존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인증 방법을 전환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도 이달부터 전면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면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집주인 인증’ 표지가 있는 매물의 경우 적어도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얘기다.

플랫폼을 통한 사기 수법으로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집 사진을 올린 뒤 계약 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각 플랫폼에 적발된 위반 의심 광고를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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