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 연합뉴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해외직구 쇼핑몰에 접속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 등 매년 가파른 증가세다.
관련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살펴보면, 인스타그램·유튜브·페이스북·카카오톡·카페·트위터·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접속이 1499건(8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762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가 460건(25.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페이스북 137건(7.5%), 인터넷 광고 192건(10.5%), 웹서핑과 검색 94건(5.2%), 지인 추천 등 기타 36건(2.0%)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브랜드 사칭’이 972건(47.1%)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들이다.
또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저품질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959건(46.5%)에 달했다. 해당 쇼핑몰들은 저품질 제품의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만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외에 유명인을 사칭해 관련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례가 43건(2.1%), 성분 및 제조사가 불분명한 식품·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31건(1.5%)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이 있고,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해본 결과, 422명(42.2%)은 자율규제의 존재를, 597명(59.7%)은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각각 알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메타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와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의 주소를 추려 방통위 등과 협력해 접속 차단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싸게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를 일단 의심하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 비교, 구매 후기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