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한 구글에 소송할 수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변경한 구글에 소송할 수도”

입력 2025.02.14 09:37

수정 2025.02.14 12:02

펼치기/접기

트럼프,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라 지시

구글, 미국 내 이용자에게는 ‘미국만’ 표기…멕시코 반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EPA연합뉴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EPA연합뉴스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려는 구글을 상대로 멕시코 정부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구글과 분쟁 중이다. 필요하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멕시코만 명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처의 부당성을 밝히는 항의서한을 보냈지만 구글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들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구글은 자사의 지도서비스 ‘구글맵’ 미국 내 이용자에게는 멕시코만이 미국만으로 표시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내 이용자에게는 ‘멕시코만’으로 보이게 하고, 제3국에선 두 이름이 모두 보이도록 함께 적어 왔다.

멕시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만’이란 이름이 북미 대륙과 연결된 대륙붕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이 내놓은 명령을 확인해 보면 이건 만 전체가 아니라 (미국 측) 대륙붕만 지칭한 것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구글은) 멕시코 영토인 우리 대륙붕에까지 (미국만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에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설명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육상·해상경계 관련 데이터베이스 ‘소버린 리미츠’ 자료를 인용해 멕시코만에서 미국이 영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면적이 46%로 과반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멕시코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은 49%로 좀 더 넓다. 나머지 해역은 쿠바 관할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