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 무연고자의 종교단체 공영장례 추모의식.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모든 지역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하는 공영장례 서비스이다.
무연고자는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동구·남구에 이어 16개 모든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
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