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경찰서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혈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