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경찰서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완주경찰서는 갓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A씨의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혈한다’며 119 신고를 한 A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집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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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