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시위 참가자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시애틀아동병원 앞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권리 집회에서 ‘트랜스젠더 아이들을 보호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앞서 해당 병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성확정 수술을 연기했다. AP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확정(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 브렌던 허슨 판사는 19세 미만 성확정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확정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확정 관련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후 이달 초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미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피플래그(PFLAG),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전문가연합(GLMA) 등은 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이후 성확정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으며 행정명령이 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단은 해당 행정명령이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행정부가 연방 자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라고 맞섰다. 또한 아직 지원 중단이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허슨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정명령에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확정 관련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은 일단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임시 제한 명령 기한은 14일이지만 연장될 수 있으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행이 보류된다.
허슨 판사는 트랜스젠더가 통계적으로 높은 자살, 빈곤, 중독 등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행정명령은 이들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조차 부정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의료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행정명령에 관한 두 번째 연방 소송은 시애틀에서 제기됐으며, 14일 심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NY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