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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4500여개 임의 처분 한 ‘한수원’…감사원 “적정 조치하라”

입력 2025.02.14 13:04

서울 종로 삼청동의 감사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종로 삼청동의 감사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승인 없이 수년간 방사선 관리구역 내 물품들을 산업폐기물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한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방사선 관리구역 안에서 사용됐던 조명기구나 축전지 등 방사성 폐기물 4569개를 원안위 승인 없이 처분했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분하려면 방사능 농도가 허용기준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안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를 측정해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알파선방출체 기준 0.04Bq/㎠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방사능 농도 측정 및 원안위 승인 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해 산업폐기물로 처분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처분한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자체처분 허용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감사원 측에 “해당 물품의 표면오염도가 반출 허용기준을 충족했고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원안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감사원은 “표면오염도 기준은 운반물 취급 작업자의 방호를 위해 포장물 표면 오염에 적용되는 개념일 뿐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도 관리구역에 있던 물품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어 폐기하기 위해 반출할 경우 방사성폐기물로 취급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에 방사선관리구역 폐기물은 엄격한 기준을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원안위 위원장에게는 한수원을 점검해 적정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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