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법 어겨 기소한 검찰…법원 “정준호 의원 사건 ‘공소기각’”

강현석 기자

광주지검 “재기소·항소 여부 신속히 결정”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법을 위반해 기소를 한 만큼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신속하게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 캠프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기록상 명백하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홍보원 등에게 일당 당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사와 기소 검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 의원 측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해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나 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지검은 “판결문이 나오면 이유를 정확히 검토 후 항소를 할 것인지 재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선거 사건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하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대응할 방침이고, 재기소 시에는 적법성을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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