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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4개월·추징금 9240만원

입력 2025.02.14 15:31

수정 2025.02.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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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정근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인멸 교서와 관련해 징역 6개월과 함께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인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가 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돈봉투 관련 혐의들에 대해선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 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는 임의제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그 이후에 새로이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했어야하는데 그런 절차 없어서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 없다”고 했다.

이정근 녹음파일은 앞서 송 전 대표의 1심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이에 지난달 8일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 받았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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