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 시행하나…“정신질환에만 초점 우려”

김원진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이 다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14일 돌봄 귀가 이용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이 다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14일 돌봄 귀가 이용 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교육부가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 학생들은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고, 학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늘린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 이후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계에선 교육부와 국회가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함께차담회’에서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 논의해 ‘하늘이법’에 이같은 내용이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또 학교 안 CCTV를 확충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를 늘릴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완료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해 나가고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함께차담회 안건에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질병휴직 이력이 있는 교사가 김하늘양(8)을 살해한 사건 이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 12일에도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늘이법에는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여야도 앞다퉈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교원 임용 전후를 망라해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하고, 관련 증상이 발견되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같은 날 “‘하늘이법’ 제정으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필요시 (문제 발생 시)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연이은 대책 제시에 교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와 정치권이 제시하는 대책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휴직·복직 기준 강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의 초점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 중 상당히 위중한 경우’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교육부 함께차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교원, 전문가들도 교육부에 우려점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교직에서 교사를 배제할 지 심사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명칭이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어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분리할 필요에 공감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과 같은 가해 교원과 교육 활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사 임용 시 정신건강 검사를 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며 “단순히 우울증을 앓는 교원 혹은 예비 교원을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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