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의점 직원 잇따라 흉기로 살해한 30대 구속

김태희 기자
수원지법. 연합뉴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신의 형을 살해한 뒤 일면식 없는 편의점 직원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쯤 경기 시흥시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인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을 살해한 A씨는 10분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 직원 C씨(20대)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5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있던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편의점에는 손님 2명이 있었지만, 제지할 새도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여분 만에 길거리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C씨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직업 없이 주로 집에만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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