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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폭로 유튜버,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형 집유

입력 2025.02.14 16:41

수정 2025.02.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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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등 일명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보안관’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1만6000여명이다.

재판부는 “(김씨같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 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23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현직 경찰관인 A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 혐의로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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