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흔들기’에 가세하는 인권위…“국민들 헌재 신뢰하지 않아”

이예슬 기자    배시은 기자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에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이준헌 기자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인권위에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됐다. 이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탄핵 심판이 ‘졸속 재판’이라 주장해 온 여권·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목도 있다. 결정문에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재판을 하는 경우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인권위는 “대통령 측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마비시키고, 검사들의 범죄수사권을 정지시키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등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적었다.

이 결정문은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적 위원 10명 중 찬성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남규선·김용직·소라미·원민경)으로 통과됐다. 당시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의 실질적인 지속 시간이 2시간30분에 불과했다”고 말하는 등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반복했다. 반대 측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방어권을 보호해달라고) 나서지 않았고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대통령이 약자라는 이유로 의결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위원들 간의 토론이 격해지면서 말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인권위는 일부 위원의 보충 의견과 반대 의견을 포함한 최종 결정문을 다음 주 중 확정해 헌법재판소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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