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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중국인 99명 압송’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에 무더기 제재

입력 2025.02.14 16:53

스카이데일리 지난달 17일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

스카이데일리 지난달 17일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개입설 등 음모론을 계속해서 보도해 온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12일 제994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달 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같은 달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와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자사게재 경고는 제재받은 매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 제재 종류는 주의, 경고, 자사게재 경고 등이 있다.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들의 주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에서 핵심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카이데일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 당국이 보도 내용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당 기사나 후속 보도로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가 반론의 기회,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보도자료 검증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달 10일에 보도한 ‘“박선원은 北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기사에 대해선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은 여러 내용들이 ‘중론’ ‘우려’ ‘의혹’ 등으로 기술됐다”고 봤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하나하나가 박선원 의원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지나치게 자의적이며 편향적인 시각에 따라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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