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600만원 배상 판결

이예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법원에서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14일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뷔·정국 등은 지난해 3월 “박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아이돌 등 유명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아왔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는 지난 1월22일 박씨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에서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씨는 박씨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도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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