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자연 보도’ MBC,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유선희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정오 부사장이 ‘장자연 보도’를 한 MBC와 PD수첩 제작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예인 장씨는 2009년 3월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방 부사장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숨졌다. 이후 MBC PD수첩은 장씨의 죽음이 방 부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방 부사장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원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이 장씨 술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내용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다.

2심 뒤 양측이 모두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시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방 부사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방 부사장은 ‘장자연 보도’ 관련해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정보도 청구 일부는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202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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