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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자연 보도’ MBC,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 배상해야”

입력 2025.02.16 10:17

수정 2025.02.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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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MBC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방정오 부사장이 ‘장자연 보도’를 한 MBC와 PD수첩 제작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연예인 장씨는 2009년 3월 ‘연예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방 부사장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숨졌다. 이후 MBC PD수첩은 장씨의 죽음이 방 부사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방 부사장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 측을 상대로 3억원대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 부사장이 장씨 술자리에 참석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일부 내용은 허위 보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방법은 일부 변경했다.

2심 뒤 양측이 모두 불복했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시와 같은 정정보도를 하고, 방 부사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방 부사장은 ‘장자연 보도’ 관련해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등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정보도 청구 일부는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판결이 202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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