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줘서” 부모 소유 상가에 불 지른 ‘30대 무직’ 자녀

박준철 기자
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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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부모 소유의 상가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방화 혐의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3층 상가건물 중 1층 A씨 아버지가 사용하는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며 “60대인 부모에게 의지해 살다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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