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돈 안 줘서” 부모 소유 상가에 불 지른 ‘30대 무직’ 자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돈 안 줘서” 부모 소유 상가에 불 지른 ‘30대 무직’ 자녀

입력 2025.02.16 11:06

수정 2025.02.16 11:32

펼치기/접기
경찰 마크

경찰 마크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부모 소유의 상가에 불을 지른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방화 혐의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57분쯤 인천에 있는 부모 소유의 건물 1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3층 상가건물 중 1층 A씨 아버지가 사용하는 사무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김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님이 돈을 주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다”며 “60대인 부모에게 의지해 살다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