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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없어요”…청년 체감실업률·고용률 4년만에 최대 악화

입력 2025.02.16 11:12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난해 3월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현행법상 1주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온 지난해 3월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대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현상 등으로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고용 한파가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다.

고용보조지표3은 ‘구직활동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일할 수 없는 사람’ 등 잠재경제활동 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로 산출한다.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나타내 ‘체감실업률’ 지표로 불린다.

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월 이후 45개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16.0%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이는 ‘불완전 취업 상태’ 청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당 36시간 미만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 일하고 싶어하는 ‘시간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수는 지난달 13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1000명 늘었다.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규직 등 일자리가 줄어들자 청년들이 생계를 위해 임시·단기직 일자리로 발길을 돌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청년 고용률도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1.5%포인트 내린 44.8%을 기록했다.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째 감소 중이다.

고용률 하락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 비율을 늘린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고용’ 보고서를 보면 비경력자가 한 달 이내에 취업할 확률(1.4%)은 경력자(2.7%)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구인구직업체 인크루트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채용방식은 경력직 수시채용(72.4%)이 전년대비 27.5%포인트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작년 2만명에서 올해 2만4천명으로 확대하고, 인턴도 청년이 선호하는 장기인턴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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