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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숨지게 한 뒤 베란다에 시신 유기한 20대 구속

입력 2025.02.16 11:34

충남 서천경찰서 홈페이지 화면 캡처.

충남 서천경찰서 홈페이지 화면 캡처.

2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집안에 방치한 20대 아빠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부인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 베란다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3일 ‘아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A씨 집에서 부패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채 발견된 A씨 딸은 지난해 7월 다니던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이를 이상히 여긴 보육기관에서 지자체에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9월 초쯤) 술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으며,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으며, 부부 모두 특별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등에 의지해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에게는 아직 돌이 안 된 어린 자녀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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