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마약을 사고판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5월 사이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약 6g을 13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마약 일부를 다른 2명에게 되팔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또 다른 마약 투약행위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