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전경.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29일 오후 4시42분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합차를 몰던 A씨는 직진신호를 받고 주행 중이었고, B군은 적색 신호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되돌아오는 중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초등학생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교통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