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장기요양 시설에서 요양급여 510억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요양원이나 복지원 등 노인 장기요양 시설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이 51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이득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기관 1127곳이 51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전년(725억8000만원)보다는 29.3%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2019년 226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2.3배나 된다.
지난해 부당청구액 중 40%가량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중 60.03%인 308억1000만원만 환수됐고, 미납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0억원을 웃돈다. 한 요양원에서는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중 5억3000만원가량을 여전히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지난해 하반기 환수 결정이 난 건에 대해 아직 징수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악용한 허위 급여 청구는 제도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