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포기

박준철 기자
경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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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노래방 직원 A씨가 16일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되면 B씨를 살해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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