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포기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한 3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25.02.16 14:54

경찰 마크

경찰 마크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노래방 직원 A씨가 16일 오후 4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 10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속되면 B씨를 살해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