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탁기업 10곳 중 4곳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재룟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 수탁기업 4013개사 중 1472개사(36.7%)가 연동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나머지 1746개사(43.5%)는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 연동제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기업은 795개사(19.8%)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기업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로, 그중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411개사(10.2%)였다. 58개사는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됐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로 집계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였다. 그 이유는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가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필요성이 없음’ 11.5%, ‘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 7.7%, ‘필요 시 상호 협의 가능’ 5.8% 등의 순이었다.
앞서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기존에 제공됐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납품대금 연동제 FAQ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 공개 부담을 완화해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장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도 진행한다.
다음달부터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과 연동 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도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