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내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현행 공제액으로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상속세 부담이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하다 보니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통해서 1세대 1주택이어도 상당한 평가금액이 나온다”며 “10억원 정도의 공제액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배석한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집을 안 팔아도 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에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만 고집하지 말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음 주에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며 “국민의힘이 동의하면 다음 주에라도 즉시 개정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40%’로 낮추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수십 수백 수천억 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하며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주장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만 높여서는 안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며 “징벌적 상속세를 피하려는 부자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데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는 1인당 5000만원인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은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고세율 인하를 ‘부자 감세’로 비판한 데 대해선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라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