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긴급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피고인들도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은 지난 10일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어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구제 신청을 지난 13일 접수했다.
김 전 장관은 “헌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수사기관에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며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므로 수사기록 사용을 중단하도록 긴급구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수발 금지 조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인권위가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하며 권고대상으로 삼은 기관들이다.
이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김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안건을 처리해 인권위 안팎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안건의 초안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등의 주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