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정으로 해고 요건 강화’,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필요하다”

김지환 기자

노동인권단체 설문조사 결과

56% “해고 어렵지 않은 사회”

여성·비정규직 응답 더 높아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응답은 여성(77.7%), 일반사원급(7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해고가 어려운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5.5%였다. 이 응답은 여성(60.2%), 비정규직(59.5%), 비사무직(60.2%), 50대(60.1%), 일반사원급(62.1%), 월급 150만원 미만(6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내용만 80% 이상(81.3%)이 인지하고 있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한다’ ‘해고 30일 전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사유·시기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등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60%대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경영악화를 핑계로 해고됐다. 하지만 해고 뒤 바로 다른 알바를 구했다”(직장인 A씨),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적용되는 노동법이 없다고 한다”(직장인 B씨) 등의 상담 사례도 소개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등은 이 권리를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형식적 조치만 하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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