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도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 반값 혜택 확대

윤승민 기자

기존 3~5세에만 50% 지원

0~2세도 1월부터 소급 적용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가 교통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23~32호를 발표했다. 시는 현재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만 보육료를 50% 지원해왔다. 내국인 아동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좁다.

시는 외국인 주민에게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보육료 지원대상을 0~5세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어도 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0~2세 서울시 보육료는 평균 월 39만~54만원이다. 시 지원을 받게 되면 월 20만~27만원만 내면 된다. 시는 보육료 지원을 받는 외국인 아동 수를 31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올해 1월 보육료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1~2월 보육료도 소급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교통비 지원 수급 과정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교통비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거주 기간을 교통비 지원 요건에서 빼면서 요건이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차량이 주택이나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인도에 설치하는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포장 설치기준도 변경해 평지와 경사 구간 모두 ‘붙임모르타르’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제안받은 규제철폐안 중 2개도 즉시 시행된다.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경찰·소방관이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민간과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서류를 9종에서 통합문서 1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민이 제출하는 행정서류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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