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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대면조사’ 못해…수사 지연

입력 2025.02.16 20:57

수정 2025.02.1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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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아직 더 안정 취해야”

‘추가 진술 확보’ 시간 걸릴 듯

김하늘양(8)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피의자 대면조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사건 수사에 결정적인 피의자 추가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김양 피살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피의자 A씨(40대)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이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수술 전 A씨로부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는 초기 진술을 확보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수술 후 A씨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도 지연되고 있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은 더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지켜보며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영장 집행 후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경우 A씨의 출석 가능 여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면조사도 못한 현 상황에서는 영장 집행을 서두르기 어렵다.

대신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우선 A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계획범죄 여부 등 범죄 관련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주거지와 차량, 학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다만 범행 현장에 목격자나 CCTV가 없었고, 범행 당시 상황이나 범행 동기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피의자 추가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수술 전에는 (A씨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피의자 상태 호전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체포영장은 건강 상태 등을 보면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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