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통 음식인 삭힌 홍어가 수산전통식품 지정을 앞두고 있다. 조만간 지정이 확정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게 된다.

홍어삼합. 2024.01.10 /서성일 선임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삭힌 홍어가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마무리 검토 작업 이후 삭힌 홍어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표준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수산전통식품 목록에 추가된다.
수품원은 미역국의 수산전통식품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마른김과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새우장에 대해서도 수산전통식품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르면, 수산전통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전통적으로 전승된 방식으로 제조·조리되며 우리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식품으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정된다. 특정 수산 식품이 지정 신청을 받으면 수품원이 현장 조사, 검토, 심사를 거쳐 표준 규격을 마련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지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징어, 명란, 창란 등 젓갈류 22종과 조미김, 전복죽, 꽃게장 등 44개다.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수출과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해외 마케팅 등 비용을 지원하는 ‘수산 식품 선도 조직 사업자 선정 사업’이나,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사업’ 참여 업체를 선정할 때 수산전통식품 취급 업체에 가점을 준다.
aT 관계자는 “정부가 안정성과 품질을 인증한 식품이 K푸드로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