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은 ‘중앙정부 + 광역단체 + 기초단체’
광역단체 중 충남 월 44만원, 전북 월13만2000원
기초단체 중 당진 월 50만원, 미공개 2곳은 0원

6.25전쟁 73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2023년 6월 25일 장충체육관에서 영웅의 제복을 입은 6.25 참전 용사들이 기념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평균 지급액이 월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광역단체 평균으로 보면, 충남이 월 4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이 월 31만5000원, 경남 월 27만1000원, 서울 월 26만6000원, 충북 월 25만4000원, 제주와 경북 각각 25만원 순이었다.
반면 전북이 월 13만2000원으로 가장 적었다. 세종이 월 15만원, 광주 15만5000원, 전남 17만원, 부산 17만3000원, 인천 18만3000원, 대전과 울산 각각 20만원, 경기 20만4000원, 대구 21만6000원 순이었다.
기초단체별로 보면, 충남 당진시·아산시, 서산시와 강원 화천군이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2곳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훈부는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2곳이 어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보훈부는 2023년 10월 전국 지자체에게 참전수당 지급액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은 보훈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18만3000원)보다 29%(5만3000원) 늘었다고 보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