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LTV 담합’ 재조사 본격화

김세훈 기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LTV 담합 건과 관련된 재조사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신한·우리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조건을 서로 비슷하게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은행 측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결정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서며 재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공정위는 “재조사 결정은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히 재심사를 완료해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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