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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생략’ 해상풍력특별법 통과…“공공성 부족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

대표적인 조항이 ‘의제처리’를 담은 제25조다. 의제처리란, 행정절차나 인허가 과정을 통합하여 간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5조는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해제·심의·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경관법, 국유림법, 도시개발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30여개 법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절차를 피해갈 수 있다.

제21조에 적시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특례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사업 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평가를 면제받는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새로운 ‘환경성 평가’를 해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하는 환경부와 해역이용평가를 담당하는 해수부는 장관 명의의 산자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데 그친다. 법이 정하고 있는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데다 그 심사 역시 개발 부서인 산업부가 하게 되는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발의안에도 ‘환경부 패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서 의원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을 할 때 산자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공통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발의안에 적었다. 사업 지역에 해상국립공원이 포함될 수 있는데도 환경부 장관은 여기서 제외됐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내 “발의된 9개 법안 모두 해상풍력 산업의 빠른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해상풍력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에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이 법이 해상풍력 민영화를 조정한다고도 비판했다.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발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라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지난해 12월까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90개 해상풍력 사업 중 48개를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고, 전체 허가 설비용량 30.69기가와트(GW) 중에 외국계 비중이 63%(19.41GW)에 달한다”면서 “현재 발의된 안이 통과된다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영화를 촉진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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