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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위해…육아 가정에 4일 근무 도입 나선 전국 지자체들

입력 2025.02.17 14:16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 제공.

전국 지자체들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충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과 임신한 직원 등 모두 110명이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은 모두 1838명으로 이 중 주 4일 출근 근무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6%정도를 차지한다.

충북도가 도입하는 4일 출근 근무제는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부 보호형은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근무하는 방식이다. 영유아 양육형은 부모가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오전 10시~오후 5시·오전 8시~오후 3시)과 육아시간 등을 활용해 주 4일 출근과 1일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대상 공무원들은 1주일에 주 4일 출근하고 30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된다.

다만 공휴일로 실제 출근일이 주 4일 이하거나 비상근무 명령 등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다.

타 지자체들도 자녀 양육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경기와 서울, 대전, 충남에서 자녀 양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도입한 서울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461 육아응원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임신한 직원에게 주 4일 출근, 하루 6시간 근무(2시간은 모성보호 시간), 1일 재택근무를 하는 제도다.

대전시도 임신기 직원의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육아기 단축 근무제’를 도입했다. 충남도는 ‘풀케어 돌봄정책’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주 4일만 출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목요일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반일 근무를 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또 도내 50여 개 기업을 시범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상시 노동자 30명 이상 20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으로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해 시행하는 제도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주 4일 출근 근무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는 저출생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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