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어선사고 특별경계 강화 기간…‘24시간 비상출동대비’

이호준 기자

최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풍랑특보 발효시 적용할 강화된 안전관리 조치를 연안 지자체들에 통보했다. 해경은 함정들을 전진배치하는 한편, 다음달 15일까지 24시간 비상출동태세를 유지키로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해수부, 해경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 올해에도 3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이날까지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5건, 인명피해는 29건이다.

9일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서경호에서 탈출한 선원들이 구명땟목 위에서 구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9일 여수 앞바다에서 침몰한 서경호에서 탈출한 선원들이 구명땟목 위에서 구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는 우선 최근 어선 사고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어업인 대상 안전 지도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기상악화 시 출입항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하고, 출어선 안전해약 대피도 감독한다. 위치발신장치 및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단속한다. 어업인들에게는 유선·문자·무선 등 가용한 통신 수단을 활용해 기상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한편, 불법증·개축 어선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해경은 다음달 15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함정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긴급 출동·구조를 위한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행안부는 풍랑특보 발효 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연안 지자체에 통보한 상태다. 강화 조치에는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무리한 항행 자제 등 안전한 출항 관리, 항행 중 무선위치발신 장치 상시 작동, 화재 예방 유의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에서도 어선 내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 경보장치) 구비 상태를 특별점검하고,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이나 무선설비 상시 작동과 같은 필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강풍·풍랑으로 어선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며 “겨울철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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