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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교제살인’ 서동하 1심 무기징역…검찰 “형 가볍다” 항소

입력 2025.02.17 17:25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교제살인’ 피의자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움을 요청하려던 A씨의 어머니를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각층 버튼을 눌러 놓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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