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교제살인’ 서동하 1심 무기징역…검찰 “형 가볍다” 항소

김현수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대구지검 전경. 백경열 기자

검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교제살인’ 피의자 서동하(35)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보면 1심에서 선고된 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씨 변호인 측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씨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움을 요청하려던 A씨의 어머니를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각층 버튼을 눌러 놓기까지 했다.

1심 재판부는 “흉기 여러 개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범행 방법을 검색한 뒤 피해자를 무참히 찔러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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