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전공의 대표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해야”

최서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전공의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며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동에서 국회와 의료계는 전공의 노동 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료인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조항으로 인해 전공의는 일반 국민과 달리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파업 등으로 인한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을 재차 주장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필수 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 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의료 환경이 역행을 넘어 의료 재난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말하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몇 명을 뽑을지 논의하기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박 위원장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국회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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