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2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굿판’ 허위 사실 언급한 유튜버는 명예훼손 혐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해 배포한 두 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피고발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며 “또 다른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이 굿판을 벌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굿판)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