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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덮다 서울로 넘긴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 시늉만 했나

입력 2025.02.17 18:15

수정 2025.0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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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 공개한 수사 성과는 곁가지 축에도 못 드는 김 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거의 전부다.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언론 브리핑과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셈인 것인가.

언론 보도로 명태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9월이다. 창원지검은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파견받아 총 12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폭로와 명씨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진전이 없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김 전 의원 외 박완수 경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공천에 개입한 의혹도 베일에 싸여 있다. 2021년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보선 후보 단일화 때 오 시장 측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이 서울에 있어 수사가 지지부진했다고 변명하나 가당찮다. 검찰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나눈 카카오톡·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의 수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초에 작성하고도 덮었다. 명씨가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폐기를 권유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적도 있다. 이날도 명씨는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자신에게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3부 소속이었다.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의 방아쇠가 됐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2일 ‘휴대전화를 검찰이 아닌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부부를 재차 압박했고, 다음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번 사건 진상 규명은 특검 외에 방법이 없다. 진실·증거는 덮고 수사하는 척만 하는 검찰은 오히려 걸림돌일 뿐이다. 국회 법사위가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심의하고 있다. 국회는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윤석열 부부 비위는 물론이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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