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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취업 장려금서 배제된 이주학생들

입력 2025.02.17 21:07

수정 2025.0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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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취업학생
12개월 재직하면 500만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
F4 비자 체류자 등 제외
이주학생 비율 전체 5%
“체계적 교육지원 마련을”

직업계고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500만원을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을 목표로 한 고교에 진학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1만명에 가까운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총 12개월을 재직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장려금 예산 총액은 1020억원이 책정됐다.

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됐다. 직업계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 학생들은 제외됐다. 비자 문제로 취업이 가능한 이주배경 학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목적이 산업 현장에 학생들이 남아 있도록 돕는 것인데, 이주배경 학생의 체류 기간이 비자 문제로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 비자(F-4)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 중국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은 직업계고 졸업 이후 취업이 가능한데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지급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직업계고 교사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들 사이에선 “이주배경 학생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의 한 직업계고 취업 담당교사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올해는 3학년의 절반이 이주배경 학생인데, 이 학생들에게 ‘너희는 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직업계고 교사는 “누군가에게는 500만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이주배경 학생들에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지원금”이라며 “부모가 한국에 체류하며 세금 납부도 하고 있는데, 정작 장려금 지원에선 빠져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직업계고에 다니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비 등 부담이 적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사각지대 이주배경 학생 지원 사업(1인 100만원)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들이 취업 전후로 영상편집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만만치 않은 비용을 쓴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이주배경 학생은 급증하고 있다. 특성화고 이주배경 학생은 2012년 792명(0.2%)에서 지난해 8668명(5.1%)으로 증가했다.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는 지난해 100곳이었다. 교육부는 “최근 이주배경 학생의 진학이 늘어나고 있는 직업계고에 체계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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