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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방문교사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입력 2025.02.17 21:10

수정 2025.02.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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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급 대상 확대…액수도 하루 9만4230원으로 인상

서울시가 노동 취약계층의 입원·치료·건강검진 시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17일 서울형 입원생활비 하루 지급 액수를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지원 대상도 기존 ‘이동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노동자로 확대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일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이 입원에 따른 외래진료나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외 사업장의 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자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면 소득이 줄게 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이 인상된 만큼 입원생활비도 올렸다.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 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전체 지원금(46억2800만원)의 20%를 우선지원하는 대상은 지난해까지 배달·퀵서비스·택배 기사 등 이동노동자로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노동자도 포함된다.

시 집계를 보면 2019년 입원생활비 제도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3만606명이 173억5331만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5333명이 평균 72만8000원을 생활비로 받았다. 지난해 지원 대상을 연령별로 나눠보면 60대가 28%로 가장 많았다. 50대(25%), 40대(20%)가 뒤를 이었다.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 가구(44%)와 2인 가구(30%) 비율이 높았다.

입원생활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받을 수 있다. 소득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인정 근로(사업) 일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각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소, 입원생활비 신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퇴원일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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