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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청 해체·검수완박’…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입력 2025.02.18 06:00

수정 2025.02.1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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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사권 추가 개편안 보니

[헝클어진 수사권]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청 해체·검수완박’…국민의힘 ‘공수처 폐지’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청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위를 감독하고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 전반을 관할하며 중수청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민주당은 공수처 수사권 강화 법안도 발의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사법경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또는 관련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찰청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공수처에 귀속시키려는 목적이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이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를 일치시키고 공수처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연임 시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신 검사와 마찬가지로 적격심사만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에 넘어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수완박 기조에 맞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려고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 조정 때 삭제된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서 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피해자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제3자인 고발인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수사권 조정 시도가 반복되면 형사사법체계 혼선이 심화하고 시민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논리만 앞세워 수사권 조정에 접근하는 이상 올바른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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