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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필수?…“권력자 범죄 수사에선 일치해야”

입력 2025.02.18 06:00

수정 2025.02.1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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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헝클어진 수사권]수사·기소 분리는 필수?…“권력자 범죄 수사에선 일치해야”

검찰개혁 원칙 ‘수사·기소 분리’
결과적으로 수사권만 찢어져

시민들은 절차 복잡해서 혼란
공수처 검사는 ‘반쪽 기소권’
권력기관화 안 되게 조정 필요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수사한 검사가 기소해야 중대범죄를 엄단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로부터 독립해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며 찬성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그리고 권력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검찰개혁은 ‘수사와 수사의 분리’로 귀결됐다. 수사권은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과 공수처가 나눠 가졌다. 하나의 사건을 여러 기관이 범죄 혐의별로 갈가리 찢어 수사하고 기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개혁이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하자마자 전임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 대대적인 ‘적폐청산’ 수사를 벌였다. 윤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특수부 검사들이 중용됐다. 2018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특수수사 권한이 그대로 남았다. 하지만 2019년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자 검찰개혁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방향으로 급변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 나눠준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의 힘을 키워 적폐청산에 활용하고선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검찰 힘을 빼야 한다고 하니까 시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수사기관들이 자신의 권한만 강조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한다.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차장검사)은 “수사기관이 전보다 책임 있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국민의 효용이 커지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변화”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대부분을 원상 복구해 혼란이 생겼다고 지적한다. 이은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총경)은 “과거엔 검찰이 경찰의 모든 사건을 검사 생각대로 수사하게 하고 기소했지만,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졌다”면서도 “수사 가능한 사건을 범죄 종류별로 나눠 혼란이 생겼고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혀 혼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017년 9월 권고안에 담은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가 수사 대상 전부를 기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검찰청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관이 아닌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못하도록 법이 바뀌어 통과됐다. 유독 여기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강하게 작용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한 사건의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 ‘반쪽 검사’가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해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급히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수처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절차가 세밀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위 위원을 지낸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없다”며 “과거엔 검찰에 꼼짝없이 당했지만 공수처가 기소하자고 해도 검찰이 불기소할 수 있는 제도가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해야 중대범죄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검찰과 공수처가 같다. 최지석 차장검사는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하는 판사를 분리할 수 없듯이 검사도 기소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대범죄 사건은 증거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고 피의자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를 수사한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유기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의 일치가 더 필요하다”며 “권한이 분리되면 기소기관이 수사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가 많을 것이고, 수사기관도 기소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송부하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갖게 된다면 과거 검찰처럼 권력기관화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을까. 차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수사 대상·죄명이 제한된 데다 공수처장의 국회 보고 의무 등 통제 장치가 있어 수사·기소권이 일치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유죄 추정의 편견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대상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다. 검찰이 ‘내 편’에는 봐주기 수사를, ‘네 편’에는 표적 수사를 한다는 불신 때문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수사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절차”라며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하면 ‘유죄를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유도 심문을 한다거나 기소권을 무기로 피의자를 회유·협박할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이은애 총경은 “공수처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예외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다. 규모가 작은 데다 수사 대상도 제한했기 때문에 수사·기소권 일치를 특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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