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의 증인 채택은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증언 이후 추가 소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들은 장시간 신문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반대신문 시간으로 30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 씨,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이 대표 재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여러 차례 나와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