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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각 체크’ 유튜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25.02.18 08:52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 왼쪽 위에 표시된 영상은 승용차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라고 했다.

이어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경찰관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씨의 영상 37건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의결했다. 대통령실의 민원 제기로 심의가 이뤄졌다.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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