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혐의로 수감된 현직 장성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대리로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일부 장군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제3자진정을 넣으면서 조사 현장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진정 접수 하루만인 지난 14일 네 명의 전 사령관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을 조사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조사 당일 자신들이 긴급구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제3자진정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문 전 사령관 측은 수용 상태 공개를 거부하며 인권위의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들 장군을 상대로 미선임 변호인 접견을 시도했는데 문상호,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인권위법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동의 여부는 인권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