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차장·본부장 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구속영장 또 반려하면”

전현진 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우 안전본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우 안전본부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연달아 반려된 데 따른 대안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1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날까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반려했다. 이 본부장에 대해 지난달 24일 신청한 구속영장도 반려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특수단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영장을 신청할 때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수단의 판단이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은 사임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수단과 공수처의 협의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논의해 왔고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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