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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처럼 문상호·여인형 등 의견표명…긴급구제는 각하

배시은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등에 권고·의견표명을 했다. 이번에도 중앙지역군사법원과 군 검찰단 등에 의견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해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명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결정문 작성에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결정문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김용원 상임위원과 인권위 파괴자들이 입으로 뱉어내는 한 마디, 손으로 쓰는 한 문장이 모두 대한민국 인권을 추락하게 하고 인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김용원, 이한별, 한석훈 3인은 인권위 24년 역사에서 가장 추악한 인권위원으로 온 세상이 기록하고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이 지난 13일 인권위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변호사 등은 군 장성에 관한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 없이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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